불분명 URL 달린 스팸문자, 폰이 알아서 걸러낸다…방통위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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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스팸 건수를 줄이기 위해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 이용 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방통위가 제시한 내년도 과제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블랙리스트 번호 이용 제한 기간 확대 ▲악성 링크 포함한 스팸 자동 분류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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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번호 제한 1개월→3개월 확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불법 스팸 건수를 줄이기 위해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 이용 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자동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불법 스팸 대응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내년도 과제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블랙리스트 번호 이용 제한 기간 확대 ▲악성 링크 포함한 스팸 자동 분류 서비스 등이다.
우선 방통위는 내년에 스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제공하고 스팸 데이터 수요기관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범죄 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 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 도박), 한국거래소(주가 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그 결과 사감위는 올해 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1364건)를 전년 대비 68% 늘렸다. 한국거래소 스팸 관여 과다 투자주의 종목 지정 건수도 올해 446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27% 늘었다.
올해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26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5배 증가했다. 방통위는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팸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는 지난 9월에 마련된 체계다. 다량 신고·접수된 번호 블랙리스트를 대량문자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시 일괄 차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번호 이용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 대응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또 지난 10월에 맺은 단말기 제조사와의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 일환으로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해 이용자의 스팸신고 편의성을 향상한 바 있다. 이에 스팸신고 건수가 연간 2억6천만건에 달하는 등 스팸 빅데이터 수집 확대에 기여했다.
방통위는 "올해 불법 스팸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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