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688억원 적발

강일 2023. 12.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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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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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37만여점...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게시 적발도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물품은 시가로 688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월 11일)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적발된 위조상품 [사진=관세청]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 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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