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외제차를'···마을버스에 보복운전한 2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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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했다고 오해해 보복 운전으로 여러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다.
당시 3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기사 B(40대, 남)씨는 공사로 인해 길이 막히자 A씨의 아우디 차량이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시내버스와 접촉했다고 오인해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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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차량과 접촉 오인해
앞질렀다가 멈춰 충돌···3명 부상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량과 접촉했다고 오해해 보복 운전으로 여러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다. 당시 3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기사 B(40대, 남)씨는 공사로 인해 길이 막히자 A씨의 아우디 차량이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이 시내버스와 접촉했다고 오인해 분노했다. 이에 A씨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시내버스를 앞질렀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와 이유 없이 급제동해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B씨와 승객 2명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시내버스 앞 범퍼가 파손됐다.
A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단순히 차량 파손을 확인하기 위해 멈춘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급제동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고의로 멈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자칫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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