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수사 시에도 안전하게"…정부, 개인정보보호 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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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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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또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법령과 원칙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끝으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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