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실패에도 시스템 접근 허용"…개보위, 선관위에 안전조치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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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1회 전체회의에서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회 구성·전담 인력 마련, 서버·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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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권한 현행화 소홀·인증 실패에도 시스템 접근 허용
선관위의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실태 점검은 전체 선거인(약 4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 현행화를 소홀히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또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접속기록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접근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기록 보관과 관리 개선 등을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회 구성·전담 인력 마련, 서버·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과정에서 정당·후보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한 10대 과제 이행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45→90%) △안전조치방안 수립(25→48%) △비공무원 발급절차 마련(26→67%) △전담인력 확보(0.35→1.7명) 등 과제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위·수탁기관 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 탐지 △사전·사후절차의 도입 등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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