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결제는 모바일 유도"…케이블TV "수수료 산정시 고려해야"

심지혜 기자 2023. 12.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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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설명회
"합리적 송출수수료 산정 위해선 새로운 매출 집계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유성진 숭실대 교수(왼쪽)과 정윤재 한국외대 교수(오른쪽). (사진=케이블TV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유료방송에 입점한 홈쇼핑에 대한 수수료 산정에 있어 홈쇼핑의 인터넷·모바일 매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쇼핑이 유료방송에서 상품 판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결제는 인터넷·모바일로 유도하고 있는데, 수수료 산정을 위한 매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다. TV홈쇼핑 시청자의 69%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설명회에서는 케이블TV와 홈쇼핑간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발표가 이뤄졌다.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제했다고 응답했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방식 선택에 결제 유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428분간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등 총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으며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즉시 할인·할인 쿠폰·적립금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되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의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4.51(인터넷)~4.87(모바일)로 중립보다 큰 값이 나왔다.

정 교수는 "지난 3월 발표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로 단상에 오른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모바일 매출 가운데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고 홈쇼핑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 IPTV, 위성방송 대 홈쇼핑송출수수료 증가율이 현저히 낮다.

IPTV는 2020년에 22.3%, 2021년에 19.5%가 증가했고, 위성방송은 같은 기간 0.7%, 1.1% 올랐다. 이에 반해 케이블TV는 2020년 0.2%가 줄었고, 2021년은 0.2% 늘었다.

유 교수는 "홈쇼핑이 모바일·인터넷 매출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방송·온라인 매출 구분이 어렵다"며 "유료방송은 가입자 수를 검증받지만 홈쇼핑의 데이터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출 중단을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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