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선관위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 권고

송혜리 기자 2023. 12.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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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일부 구간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사용 등 확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적했다.

알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으며, 일부 구간에선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근 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 기록 보관·관리 개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증 실패 횟수 많았는데도 시스템에 접근 가능…접근 통제 강화 시정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등록 연계 등 62개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시정·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우선, 선관위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부터 약 한 달간 선거 관련 주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전 실태점검은 올해 9월 15일 개정 보호법에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선관위 대상 사전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선거인 약 4400만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합명부시스템과, 선거 사무 수행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거관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스템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바뀌었는데도 접근 권한의 현행화를 소홀히 하거나,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에도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아울러 일부 구간에서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고, 접속기록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접근 권한 통제 강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접속 기록 보관·관리 개선 등의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 구성·전담 인력 마련, 서버·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선거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안내 강화 등에 대한 개선 권고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연계 등 공공기관의 주요 집중관리시스템 실태점검…해킹 대비할 이상행위 탐지 미흡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 연계 등 주요 단일접속시스템 55개와 교육분야 시스템 7개 등 총 62개 시스템에 대해 안전조치 강화계획 상의 10대 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계획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10대 과제는 기관·분야·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설치·운영,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운영, 시스템별 안전조치 방안 수립·시행 등이다.

이행과제 점검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45→90%), ▲안전조치방안 수립(25→48%), ▲비공무원 발급절차 마련(26→67%), ▲전담인력 확보(0.35→1.7명) 등의 과제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위·수탁기관 간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급자의 신속한 현행화를 위한 인사정보 연계, 해킹 등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행위의 탐지, 사전·사후절차의 도입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이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행과제는 지난 9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임에 따라, 올해 점검을 실시한 18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미흡사항을 조기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한편,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결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점검에 대해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등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조기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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