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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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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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공공기관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공공기관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업무 능률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홈페이지와 개인정보포털 등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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