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는…산은, 채권단협의회 소집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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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 바로 채권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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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 바로 채권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은이 이날 바로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관련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 마련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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