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한 한의사 벌금형으로 감형

최성국 기자 2023. 12.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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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수십차례 치료했다며 진료기록부를 위조, 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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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2심 벌금 15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수십차례 치료했다며 진료기록부를 위조, 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130만원 상당의 부당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 없는 환자가 16차례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환자의 보험사기범행을 방조하고, 대표적인 전문직종 중 하나인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요양급여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의료기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환자의 수가 적고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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