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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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화면서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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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태영건설은 PF 대출 규모가 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28일 성수동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 대출이 만기되면서 워크아웃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이에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나섰다. 또한 2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이번 내용 관련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화면서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촉법은 지난 26일 재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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