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민주당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매우 유감"

김도엽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12. 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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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당정 발표에 야당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임에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여당과의 약속 저버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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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가 여당과의 약속 저버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윤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당정 발표에 야당이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여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임에도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2 협의체 법안임에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여당과의 약속 저버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당정은 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여야는 매주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을 처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안건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을 야당에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위한 △정부의 사과 △최소 2년간 매분기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공개 입장 표명 등 3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 새 요구 조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계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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