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숙 업주살해범 1심 징역 23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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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28일 여인숙 업주를 살해한 윤모(7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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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은 28일 여인숙 업주를 살해한 윤모(7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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