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3차 수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합뉴스는 숨진 이씨 변호인이 3차 소환일 전날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에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 이번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고 이선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3차례나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다. 당시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이씨는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입장을 밝혔다. 1주일 뒤 2차 소환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이씨 변호인은 3차 소환일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방송기자들을 핑계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가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피의자에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난 행위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측도 지난 5월 2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소환 원칙에 맞게 다른 경로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것은 맞다”며 “이씨 소환 일정을 경찰이 먼저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3차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줄곧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첫 경찰 소환조사 때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고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 검사를 받은 그는 모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 “협박을 당했고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망 전 3차 조사에서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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