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있다면 주목…내년 달라지는 세법은 [하우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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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이종헌 회계사
Q. 부동산 보유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이 지난주 발표됐는데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적은 변동 폭이라고 해요?
-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 폭은?
- 표준주택 공시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률 최소
-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 1.1% 상승…표준주택 0.57%↑
- 공시가 현실화율 일부 시장 괴리…세 부담 과도 논란
- 일부 지역,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 시세’ 역전 현상
- 정부, 잇단 공시가 유지…현실화 로드맵 사실상 폐기
- 2024년 1월부터 공시가 현실화율 개편 연구용역 진행
Q. 공동주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내년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지인데요?
- 소폭 오른 공시가격, 내년 보유세 변화는?
- 공동주택 공시가 내년 3월 공개…시세 69% 수준 전망
-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소폭 증가…비슷한 수준 예상
- 공시가 13억 다가구주택 보유세 335만→350만원 예상
- 부동산 시장 안정성 유지…과도한 세 부담 증가 방지
-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조절…시장가격과 괴리 최소화
Q. 내년이 되면 바뀌는 부동산 제도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제도들이 대거 시행되죠?
-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내년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진행
-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리 융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
- 주택 구입 대출, 연 소득 1.3억 이하…최대 5억 지원
- 특례 대출 이후 추가 출산시 대출 금리 0.2%p씩 인하
- 혼인 증여세 공제 도입…5천만→최대 1.5억 추가 공제
- 결혼 혹은 출산한 자녀에게 인당 1억 추가 ‘비과세’
- 2022년 이후 출산한 부부, 증여재산공제 활용 유리
Q. 요즘 폐가가 참 많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그 안에서 빈집세 신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빈집세가 뭔가요?
- 늘어나는 ‘폐가‘ 골치…‘빈집세’ 도입 임박?
- 폐가, 쓰레기 무단 투기·범죄 장소 악용…붕괴 위험도
- 빈집 늘며 도시 ‘슬럼화’…지역 경제에도 부정 영향
- 2022년 4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10.8만호
- 빈집세 논의 활발…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논란
- 빈집 주인들, 매도·미임대 시 문해 해결에도 한계
- 지자체장, 내년부터 빈집 철거 등 조치 명령 가능
- 빈집 방치시 최대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빈집 소유주에 경제적 부담 부여…철거·활용 촉진
- 직권 조치 비용,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면 징수 가능
- 빈집세 신설로 도시·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 기대
Q. 새해 부동산 관련 세금 잘 살펴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죠. 그동안 투자자들 요청이 많았던 부분이죠. 대주주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대주주 기준 완화, 주식 양도세 변화는?
-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미부과…증권시장 활성화 대책
- 대주주 분류될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최대 25% 과세
- 보유주식 10억 이상·특정 지분율 등 대주주 요건 적용
- 정부, 지분율 요건 유지…주식 보유액 기준 50억 상향
Q. 양도세가 무섭긴 무서운 게 이달 들어서 개인들이 보유했던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웠습니다. 사실 올해만 있는 특별한 상황은 아닌데요.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면 달라질까요?
- 연말만 되면 ‘대규모 매도’ 현상 바뀔까?
- 주식시장, 정부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 ‘촉각’
- 대주주들, 매 연말 대규모 주식 매도…연초 다시 구입
- 양도세 피하는 대주주들…소액주주들 시장 변동 불만
- 대주주들, 연말 ‘양도세 회피용’ 대량 매도 감소 기대
Q. 이번 대주주 기준 강화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 대주주 기준 강화, 혜택 규모는?
- 지난해 양도세 신고 대주주 5.5천명…양도차익 7.2조
- 지난해 주식양도세 총 1.7조…1인당 평균 3억 납부
- 대주주 규모, 기준 완화로 약 1만 3천명→4천 1백명
- 전체 대주주 약 68.9% 혜택…시장 전반 안정화 기대
- 시장 왜곡 현상 감소…소액주주들에게 긍정 영향 예상
Q.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도표를 봤지만 10억원 이상 보유 규모가 1만4천명이 채 안 되는데요.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소규모 개인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대주주 기준 완화, ‘개미’에겐 남의 일?
- 대주주 기준 완화,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 유리 지적도
-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 주주 중 상위 0.3% 불과
- 기존 주식 부자 과세 흐름과 ‘반대’…‘부자 감세’ 비판
-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마다 부과…모든 투자자에 영향
- 상장주식 거래 마다 거래가액 0.3% 증권거래세 부과
- 주식 거래 손실 발생 해도 증권거래세 필수 납부 항목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상충…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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