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내 세금에 쌓인 '현금성 포인트'…9조 원 잠들어 있는데?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챙겨야 할 절세 방법 오늘(28일)도 준비했네요. 그동안 냈던 세금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쌓인 게 있다고요.
<기자>
신용카드 마일리지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낸 세금 액수에 따라서 나에게 포인트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10만 원당 0.3점씩인데요.
고지서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한 세금에는 그 3배 정도 되는 10만 원당 1점을 줍니다.
정확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근로, 사업,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모든 소득세 납세자에 해당하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은 제외입니다.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나한테 얼마가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약간 귀찮지만 가입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는 연말정산 정도는 비회원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죠.
하지만 이 세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려면 가입 절차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렇게 마이 홈택스라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
여기 눌러보면요, 그동안 내가 쌓은 세금 포인트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걸 한 포인트에 현금으로 얼마 정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게 아직은 딱 정액제는 아니고요. 한 포인트당 대략 1천 원에서 5천 원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관람료 10% 할인받을 수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국립 시설들 지금 나오죠. 여기들 방문하실 때 1천 원씩 할인됩니다.
우리 가족 4명 입장료를 다 내 포인트로 할인받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세금 포인트가 4포인트 깎이고 4천 원 할인이 되겠죠.
휴대폰에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내려받아 두셨다가 입장할 때 열어서 모바일 쿠폰 있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기입니다. 세금 포인트 전용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게 찾기가 좀 불편합니다.
올해 9월부터 관련 사용법이 몇 가지 간소화됐지만 조금 더 쓰기 편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 해놓고 지금 보여드리는 경로를 따라서 들어가거나 홈택스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영문 주소를 전부 다 주소창에 치시는 게 제일 편하게 보시는 방법입니다.
살짝 복잡하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세금 포인트로 5%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대에 따라서 포인트 차감 정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있죠. 다른 데보다 물건이 더 비싸면 어떡하지, 하는 거죠.
이거는 한 번은 비교하고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최대한 일반 쇼핑몰에서보다 싸게 내놓는다고는 하는데요.
정말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금 포인트몰에서 사는 게 포인트 차감을 안 한 상태에서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싼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곧 스테이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스테이크는 세금 포인트를 차감하고 나서도 그냥 보통 쇼핑몰에서 사는 게 한참 더 저렴하죠.
포인트만 버리게 됩니다.
약간 귀찮지만 값이 좀 나가는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온라인 최저가와 한번 비교해 보고 포인트를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앵커>
이 포인트 제도가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다고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아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억 점 상당의 포인트가 쌓여 있습니다.
한 포인트에 1천 원 정도로만 통일해서 환산해도 9조 원 정도가 그냥 잠들어 있는 겁니다.
앞서는 평소에 이 세금 포인트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곳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운영상의 사정으로 당장 세금 뗄 곳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야 할 사정이 있을 때 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대신에, 세금을 미루면서 내놔야 하는 담보를 최대 5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도 있거든요.
홈택스에서나 세무사 방문해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신청할 때 함께 차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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