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살인 예고' 30대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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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30대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던 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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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30대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 대해 항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22일 실제 살인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9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던 점,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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