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개인주주 차등배당과 법인주주 차등배당의 차이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12.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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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재훈 자문 세무사는 "개인주주, 법인주주 차등배당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차등배당을 실행할 경우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주주 차등배당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신고, 당초 증여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증여세 신고 등을 법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인주주 차등배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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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차등배당이란 이런 원칙과 달리 각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른 비율로 배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서울고법 1980.4.14. 선고 79나3882 판결)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포기하는 주주가 당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차등 배당이 적법, 유효함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부친(80%)과 아들(20%)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1억원의 금전배당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균등배당이라면 부친이 8천만원, 아들이 2천만원의 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반면, 차등배당이라면 부친이 8천만원의 배당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아들이 지급받게 된다. 부친이 배당을 전부 포기한다면 아들은 1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이것이 ‘개인주주 차등배당’이다.

아들은 지급받은 배당총액(1억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부친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자신의 지분율보다 더 받은 초과배당액(8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배당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인데, 상증세법은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차등배당은 대표가 배당을 수령한 후 가족에게 현금 증여하는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 타 소득이 많은 대표가 높은 세율로 계산된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다시 증여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은 대표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배당을 몰아주는 것이 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때문에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주주 차등배당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차등배당의 대상자를 소득이 적은 여러 명으로 분산하면 효과는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주주 차등배당’은 차등배당을 수령한 주체가 개인주주에서 법인주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과세문제는 약간 차이가 있다. 법인주주는 개인주주와는 달리 소득세,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추가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다.

특정법인 지배주주(30% 이상 출자)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이익을 분여 할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에게 간접적인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지배주주 1인당 증여의제금액이 소급 1년 간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배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법인주주 차등배당을 실행한다면 효과적인 이익금 환원 전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의 재원 확보 및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재훈 자문 세무사는 “개인주주, 법인주주 차등배당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 많아 차등배당을 실행할 경우 검증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인주주 차등배당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신고, 당초 증여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증여세 신고 등을 법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인주주 차등배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차등배당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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