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산단 조성 예정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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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논산 국방산단 조성으로 인한 투기 우려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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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논산 국방산단 조성으로 인한 투기 우려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2026년 1월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구역은 기존 보다 1만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17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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