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언론재단, 정부광고지표 활용 중단…“참고 자료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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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오늘(28일) 자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 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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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오늘(28일) 자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 자료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 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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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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