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테러 모방 20대 구속송치

이채윤 2023. 12. 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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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범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28)씨를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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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28·구속)씨가 28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낙서범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설모(28)씨를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설씨는 ‘문화재 훼손을 반성하느냐’,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느냐’, ‘범행 사실은 블로그에 왜 올렸느냐’ 같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이를 모방해 경복궁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20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낙서범인 임모(17)군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현행법상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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