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주인 잔혹 살해 70대 23년형 너무 가볍다"…검찰 항소

최성국 기자 2023. 12. 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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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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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반성 태도 없이 피해자 탓…1심 판결 부당"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11시39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70대 주인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1층으로 내려와 10차례 이상 휘두르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잦은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자신에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3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나이가 76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도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 30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강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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