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일진들, 졸업 후에도 장애인 동창생 상대로 70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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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동창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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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학창시절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동창생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학창 시절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졸업 후에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개통한 휴대전화와 빼앗은 신분증으로 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연관 계좌 정보로 피해자의 예금액 400여만원을 빼돌렸다.
또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인터넷으로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도 팔아치웠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처음에 B씨에게 사기를 당한 줄만 알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며 주위 다른 피해자들도 협박을 통해 범행 대상을 늘려갔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챘으며, B씨는 150만원 상당을 빼돌렸다.
피해자 중 일부가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하자 이들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부모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지능 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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