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팔공산 임야 불법 매립 7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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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피의자 A(70)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t 상당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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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로 피의자 A(70)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t 상당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집중 수사한 결과 A 씨가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공급받아 이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재의뢰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에게 무기성 오니 등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 인지해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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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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