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 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硏'

윤종성 2023. 12. 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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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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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기관에 KTC· KTR 지정
"수소 연관제도 차질없이 추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각각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또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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