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저작권 침해 혐의로 MS·오픈AI 상대 고소…“기사 불법 사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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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챗GPT를 포함한 AI 개발을 위해 NYT의 허가 없이 자사의 기사를 이용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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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가 챗GPT를 포함한 AI 개발을 위해 NYT의 허가 없이 자사의 기사를 이용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27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NYT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MS의 AI 챗봇 코파일럿 등은 수백만 개의 NYT의 고유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AI 훈련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몇 달 동안 NYT는 두 회사와 협상을 벌여왔지만, 거래가 불발되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챗GPT 개발사이며, MS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다.
NYT는 두 회사가 NYT로 이동하는 웹 트래픽을 자사로 이동시켜, NYT의 광고, 라이센스, 구독 수익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두 회사가 NYT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이들이 확보한 NYT 기사를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NYT는 고소장에서 “우리의 기사는 연간 수억달러를 들여 고용하고 있는 언론인 수천명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사전 허가나 사후 보상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NYT가 기사를 만드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출을 피했다”고 명시했다.
오픈AI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그들이 AI 기술과 새로운 수익 모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NYT와의 대화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나,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놀랐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공동 작업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S는 이와 관련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WSJ는 “이번 소송을 인터넷 경제를 놓고 미디어와 기술 기업이 수년 동안 벌여온 싸움의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며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NYT가 새로운 AI 기술 물결의 선구자들과 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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