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블랙리스트 스팸번호 이용제한 3개월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 스팸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범죄 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 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부터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불법 스팸 번호의 이용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대량 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불법 스팸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스팸 신고 기능'을 개선, 올해 스팸 신고 건수가 2억6천만건에 달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9년부터 범죄 목적의 문자 미끼로 악용된 스팸 데이터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도박), 한국거래소(주가조작), 식약처(의약품), 경찰청(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수요기관에 제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수요기관 대상 맞춤형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가 총 4천262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2.5배 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스팸 데이터 제공 건수와 수요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제공, 수요기관의 활용 편의를 지원하는 '스팸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단말기 제조사와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단말기로 유입되는 악성 링크가 포함된 불법 스팸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팸함으로 이동·분류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제도적·기술적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감축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