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워크아웃' 신청 유력 태영건설, 장초반 14% 급락[핫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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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태영건설(009410)이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도 장초반 급락하고 있다.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태영건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른 것으로, 기촉법은 지난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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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태영건설(009410)이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도 장초반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9분 태영건설은 전일대비 330원(13.72%) 하락한 20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 2.62% 하락을 시작으로 전날엔 19.57% 급락한 바 있다.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이 많아 자율협약이 어렵다보니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원(지난 11월 기준)이다. 총 3조6027억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내년까지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사업과 관련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이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른 것으로, 기촉법은 지난 26일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단 부실징후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2주 정도 채권 행사가 유예된다.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후 주채권은행은 14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고, 협의회를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 및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에 따라 워크아웃은 개시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무재조정, 신규 대출 등을 통해 기업개선작업이 이뤄지고, 분기별로 약정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워크아웃 종료 여부가 판단된다.
한편 태영건설 측은 공식적으로는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달 중순 강력히 사실을 부인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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