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 1월 8일부터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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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내년 1월 8일부터 2024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초면·호저면·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는 보상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가구에 발송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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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내년 1월 8일부터 2024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소초면·호저면·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초면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2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다. 원주시는 보상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가구에 발송했다.
보상금은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대상자에게 지급결정 통지를 한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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