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저작권 침해”…챗GPT 개발사·MS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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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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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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