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우리 기사로 학습한 챗GPT 파기해라”…저작권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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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인공지능 챗봇 훈련에 무단 사용됐으며, 이들 기업이 이를 통해 경쟁 매체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MS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법정 및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들 회사가 뉴욕타임스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한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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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통해 경쟁 매체로 성장”
이에 대해 오픈AI의 대변인 린지 헬드(Lindsey Held)는 “뉴욕타임스와의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소송 제기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오픈AI가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AI 기술과 새로운 수익 모델에서 이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MS는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기술의 법적 경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다는 평가다. 뉴스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소수의 매체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뉴욕타임스가 오픈AI의 챗GPT를 미디어로 규정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챗봇이 결국 미디어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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