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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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체단체들과 함께 체류질서 강화에 힘을 쏟은 것도 이탈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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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계절근로자(4만647명)를 지난해(1만9718명)보다 두 배 이상 늘렸음에도 이탈률은 떨어졌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나온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체단체들과 함께 체류질서 강화에 힘을 쏟은 것도 이탈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엔 더 많은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배정 예정 인원은 4만9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많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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