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뚝'

김진성 2023. 12. 28. 09: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체단체들과 함께 체류질서 강화에 힘을 쏟은 것도 이탈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탈률 작년 9.6%→올해 1.6%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1.6%를 기록, 지난해 말(9.6%)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올해 계절근로자(4만647명)를 지난해(1만9718명)보다 두 배 이상 늘렸음에도 이탈률은 떨어졌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나온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일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체단체들과 함께 체류질서 강화에 힘을 쏟은 것도 이탈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엔 더 많은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배정 예정 인원은 4만92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많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