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 'PM' 교통사고 증가에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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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증가에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승차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 후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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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고 5018건…사망 55·부상 5570명
면허 소지자 운행·음주NO 등 카드뉴스 배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증가에 관련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8일 도로공단에 따르면 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나 혼자 탄다'를 주제로 주의 사항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배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초과 금지, 반드시 필요한 사항, 하면 안 되는 사항을 구분해 정리했다.
주요 사항으로▲‘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를 착용 ▲주행 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어야 ▲음주 후에는 운전 NO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승차 NO 등이다.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좌회전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할 시에는 자동차와 같이 교차로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2단계로 직진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승차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음주 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되니 연말 송년회 등 술자리 후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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