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경남은행…횡령 이어 불법 차명거래 등 적발

김수정 기자 2023. 12.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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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남은행에 기관경고·과태료 1억1천만원 제재
연합뉴스 제공

 

BNK경남은행이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최근 발생한 3천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장모 명의 차명 계좌로 총 193회, 2억1천330만원(투자원금 4천80만원)의 주식 매매를 했다. 해당 거래로 발생한 7차례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경남은행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에게 사모펀드 207건, 가입금액 376억3천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 투자금융부장 B씨, 1천600억원 횡령 추가 적발…횡령금으로 호화 생활

B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사진. 서울중앙지검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B씨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3천89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횡령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B씨의 가족 및 자금세탁업자 등 10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기소,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B씨에 대해 1천4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후 1천652억원 횡령을 추가 확인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금액을 합치면 B씨의 횡령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천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한국투자증권 직원 C씨는 PF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 전표 등을 위조·행사하고, 횡령액 중 약 2천711억원을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이를 제외한 약 378억원 대부분은 고가 명품 구입, 부동산 구매 및 주식·선물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B씨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 구입에 약 83억원, 생활비·카드 지출에 약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약 156억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규명됐다. 이들은 횡령금을 이용해 14년간 고가 명품구매 관련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월 평균 약 7천만원(매일 약 233만원)이 넘는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이에 검찰은 B씨의 친형 D씨가 횡령자금을 현금화하고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실, 자금세탁업자 E씨가 횡령자금을 현금화해 세탁해 준 사실을 확인해 D씨와 E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횡령에 가담한 하위 자금세탁자 7명과 범행이 발각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횡령자금 약 4억원을 인출해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B씨의 아내 등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5천달러(한화 약 7억원)를 포함해 합계 52억3천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중대 재산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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