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자산 10조 이상 기업 지상파 지분 제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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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국가적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는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자산 10조원 규모가 지상파 10% 지분을 갖도록 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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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제재 처분 관련해선 '1억원 한정' 한계 의견도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이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초국가적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는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자산 10조원 규모가 지상파 10% 지분을 갖도록 한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우리 방송체계에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은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 지분1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은 2008년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방송사업자의 자산규모는 3.5배 가까이 늘었는데 여전히 과거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미디어 시장이 초국가적 기업에 출연으로 글로벌화로 돼 있어서 대규모 기업이 필요하고 또 컨텐츠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으로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적절한 처벌을 고민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과징금은 범위가 1억으로 또 한정돼 있다”면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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