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저작물 무단 사용?"..뉴욕타임스, 오픈AI·MS 소송

임우섭 2023. 12.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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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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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학습 토대로 하는 생성형 AI 기술
출판물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분쟁 본격화
오픈AI의 챗GPT 애플리케이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저작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 예다.

그러나,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애플 로고 관련 이미지. pixabay

한편 애플은 자체 생성형 AI인 '애플 GPT' 등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에 수년간 뉴스 기사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소 5000만달러(651억원)를 지불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제안한 언론사는 크게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와 잡지사 '보그', '뉴요커', 'NBC 뉴스'. '피플지' 등을 소유한 IAC 그룹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안을 받은 일부 출판사는 애플의 제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저작물 사용에 관해 제시한 라이선스 조건이 지나치게 넓었고, 생성형 AI에서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몇몇 언론사 관계자들은 애플의 이 같은 접근이 앞으로 AI 개발사들과 언론사 간의 유의미한 파트너십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챗GPT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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