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 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 가능"… 콜로라도주 판단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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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폭동 가담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취임 선서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한 데 대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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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원고는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폭동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를 제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르면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시간주 하급법원은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고의 공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출마 자격 박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뉴햄프셔와 미네소타, 플로리다 등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취임 선서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한 데 대해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상고로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며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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