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한도 확 준다…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손서영 2023. 12.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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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DSR 제도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지금보다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합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집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한 더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인데, 금리가 더해지면 상환 부담이 커져 한도는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이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로 했습니다.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도 1.5%는 무조건 가산하게 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 한도는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1억 원이 줄어듭니다.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영향을 덜 받는 혼합형·주기형 대출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유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차주의 대출 건전성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6월에 신용대출과 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가 크게 주는 만큼 첫 해인 내년은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게 됩니다.

신용대출도 1억 원을 초과하면 새 규제의 대상입니다.

증액 없이 대출을 재약정할 경우 2025년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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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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