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24종서 급성 독성 확인…"위험 예방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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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분기 새롭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 중 24종에서 급성독성 등 인체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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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합물 조사 고시 개정도…"환경부 기준과 일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4분기 새롭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5종 중 24종에서 급성독성 등 인체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 중 디클로로메틸 실란 등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토 결과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9일자로 시행한다.
기존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을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 후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최종 물질에 남는 '잔류' 단량체량으로 변경한다.
이는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고분자화합물의 단량체 함량 기준과 일치시킨 것으로, 부처 간 다른 기준으로 발생된 산업현장의 혼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단량체가 중합돼 고분자가 되는 경우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원료에 포함된 단량체량보다는 잔류 단량체량이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EU 등 해외에서도 단량체 기준을 두어 면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에 신규 공표된 65종을 포함해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전부를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위험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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