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투명해 진다… 서울시, 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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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장의 신속·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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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장의 신속·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 방식을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고자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한다.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한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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