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라고?" 노래방 비용 요구하는 업주 폭행하고 흉기 협박한 50대

박석원 기자 2023. 12. 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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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41분께 석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지인과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노래방 이용료와 과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다툼을 벌이게 됐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고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와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A씨는 흉기를 뺏기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B씨를 재차 폭행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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