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힘찬종합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 개최

강석봉 기자 2023. 12. 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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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힘찬종합병원이 (왼쪽부터)김재진 센터장, 윤리위원회 위원인 김형건 진료원장, 김봉옥 병원장, 상원의료재단 박헤영 이사장, 서명원 의료행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인천힘찬종합병원(병원장 김봉옥)이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1층 로비에서 개최된 현판식에는 상원의료재단 박혜영 이사장과 인천힘찬종합병원 김봉옥 병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인 김형건 진료원장, 김재진 센터장, 서명원 의료행정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작성 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에 시행되었고, 지난 2023년 10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돕기 위해 전국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지정 협약을 맺고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힘찬종합병원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고,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김봉옥 병원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등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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