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한기정 "스타트업, 플랫폼 경쟁촉진법 '지배적 플랫폼' 지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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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일부 스타트업이 이 법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지적 있으나 스타트업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 참석해 "사전에 일정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대신 플랫폼 사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지정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아주 소수 핵심 플랫폼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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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제재 시차 길어…단축 위한 법 "
[세종=뉴시스]손차민 권신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일부 스타트업이 이 법 때문에 성장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지적 있으나 스타트업은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 참석해 "사전에 일정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대신 플랫폼 사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지정하기 위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아주 소수 핵심 플랫폼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액 등을 고려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정과 관련해 의견 제출,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통해서 항변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독과점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크다고 판단되는 4가지 행위를 금지행위로 보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규정한 4가지 금지 행위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조사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시차 너무 길어서 그 사이에 반칙행위로 인한 독과점 형성 심화가 지속되니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제재하기 이전에 독과점화가 많이 진행돼 사후약방식 뒷북 제재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그것을 단축하기 위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선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구글 앱마켓 관련 반칙 행위와 관련해 조사 시점부터 제재 시점까지 5년 3개월이 걸렸다"며 "또 카카오모빌리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이버의 자사상품 우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3년 3개월 걸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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