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오픈AI에 수조원대 저작권 소송…“기사 수백만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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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타임즈(NYT)가 오픈AI 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무단 사용 혐의로 수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훈련에 NYT 의 수백만 개 기사를 무단 사용한 것 뿐 아니라 챗봇이 언론사의 경쟁자임도 명시해 소송전의 새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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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타임즈(NYT)가 오픈AI 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무단 사용 혐의로 수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훈련에 NYT 의 수백만 개 기사를 무단 사용한 것 뿐 아니라 챗봇이 언론사의 경쟁자임도 명시해 소송전의 새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다.
27일(현지시간) NYT는 오픈AI와 MS를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며 이는 “AI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사가 저작권 문제로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 뿐 아니라 침해의 이득을 얻은 챗봇이 언론사와 경쟁 관계임을 강조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챗GPT가 시사문제 등에 대해 NYT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답변을 제공하면 언론사 웹트래픽이 감소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학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은 이번 소송에서 청구되지 않았지만 NYT는 “수십억 달러(수 조 원)의 법적 및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더 타임즈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모든 챗봇 모델에서 훈련 데이터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NYT는 자료를 무단으로 긁어가는 ‘크롤링’을 금지한 바 있다. NYT는 올해 4월부터 오픈AI와 MS 측과 저작물 사용 협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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