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쌍특검’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여야 대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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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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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원 클럽)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두 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고,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167석)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야권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이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특별법 연내 처리’를 강조해온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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