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머리 내리쳐 '몰티즈' 즉사했는데···애견숍은 버젓이 계속 영업

김정욱 기자 2023. 12. 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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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애견숍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KBS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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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측 합의금 제시했지만 강아지 주인은 경찰에 고소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애견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애견숍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KBS에 따르면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

강아지가 숨지자 미용실은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다. 4년간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주인은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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