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5천만원, 주담대 한도 올 3.3억→내년 3억 줄어든다

윤진섭 기자 2023. 12. 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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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000만원 차주 A씨가 내년에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올해와 비교해 대출한도가 3000만원 감소합니다. 내후년에는 5000만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 산정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부여했습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 100%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자행대환 및 재약정은 내년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2900만원이었지만 내년 상반기엔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200만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부터는 2억78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반면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대출과 주기형(일정 주기로 금리 변경 후에도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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