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총수로 지정되나?…공정위, 새 지정안 입법예고
[앵커]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부당한 행위로 몸집을 불리는걸 규제하고 있죠.
규제의 출발점은 집단의 총수,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인데,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지정 근거도 마련됐는데, 자세한 내용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입니다.
롯데그룹 향후 승계 1순위인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씨도 일본 국적.
지금까진 외국 국적의 총수는 동일인, 즉 기업을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로 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통상 마찰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21년부터 쿠팡의 총수가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공정거래법령에는 동일인에 대한 직접적 정의가 없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동일인 지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집단에 돈을 가장 많이 댄 사람, 또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 등 5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정했습니다.
법인과 소유주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 집단의 범위가 달라져선 안 되고, 소유주나 친족 등이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인 쿠팡은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쿠팡 주식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4월 25일 :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정위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내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곧바로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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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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