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논란 일으킨 김범석만 쏙 빠져…공정위 스스로 만든 ‘사각지대’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본다’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을 유지했다.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
동일인제도는 특정 기업집단이 자본을 활용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했다.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 같은 논란은 지난 4월 대기업집단 자료에서 수년째 총수로 지정돼온 OCI 그룹의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국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화했다. 경쟁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한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으로 불거질 수 있는 통상 마찰 소지는 해당 기준을 동일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함으로써 차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동일인 선정 절차 이후 이를 기업집단에 통지해 확인하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사익편취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돼,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 총수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해도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 의무도 없다.
법인 동일인 변경을 요청할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법인 동일인 변겨우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집단은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 기준 82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중 자연인은 72명, 법인 10개다.
현행 조항대로라면 제도 개선의 시작점이었던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24만주가량의 쿠팡Inc 주식은 쿠팡Inc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김 의장의 쿠팡 동일인 지정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 등기 임원이 아니라 예외 조항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위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식 임원으로 재직하는지 여부가 맞는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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