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트럼프 출마 허용"…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
【 앵커멘트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주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출마를 박탈했지만, 미시간주가 허용하면서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 인터뷰 : 잭 스미스 / 특별검사 - "트럼프는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공모하고, 공식적인 절차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반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현지시각 27일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며 출마를 인정했습니다.
엇갈린 판결이지만, 근거로 삼은 기준은 모두 헌법 14조 3항이었습니다.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콜로라도주는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게 반란이며 이를 선동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미시간주는 출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결정에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전 대통령(지난 19일)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내년 1월 15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경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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